최근 서울 강북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들을 살해했다가 구속송치 된 20대 여성 김 모 씨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,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김 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공개 관련 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, 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될 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,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심의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잔혹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법당국 재량에 따라 달린 문제라서요, <br /> <br />비슷한 무게의 사건에서도 수사 주체나 여론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'고무줄 잣대'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경찰이 김 씨 신상을 비공개하자 온라인에선 오히려 김 씨의 개인정보가 유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명과 나이부터 출신 학교나 SNS 계정까지 공개됐는데요, <br /> <br />SNS 게시물에는 욕설과 희롱 등이 담긴 댓글만 2천 개 가까이 달리는 사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수사기관의 모호한 기준 적용이 이런 행태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,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범행을 미화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김 씨의 상황을 동정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린 건데요. <br /> <br />명백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김 씨가 신상 공개를 피해 가면서, 과연 일관된 원칙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. <br /> <br />'국민의 알 권리'와 '피의자 인권'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앵커: 윤보리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241329353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